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의원 외 55인 ·
현행법 제125조에서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걸맞은 명시적인 고문 처벌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 제125조의 형량(5년 이하 징역)을 죄질이 유사한 불법체포·감금죄(7년 이하 징역)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125조(고문·가혹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