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집 없는 세입자들이 치솟는 전세가와 잦은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첫째, 현행법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됨. 이처럼 전입신고와 저당권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 해도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3조).
둘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2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셋째, 현행법의 차임의 증액은 현 보증금의 5%가 넘지 않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넷째, 현행법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최소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차임 등에 대하여는 1년만 지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차임 등에 대하여도 최소 2년간(월세의 경우 1년)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