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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하급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의 각부 재판에서 위와 같은 합법적인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있어 ‘전격성’, 즉 파업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음에도, 최근 대법원 3부는 2011년 전원합의체에서 변경한 판례를 배제한 채 판결을 내려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10호에서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서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을 담당한 원심법원이 대법원의 합법적인 기존의 판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