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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안」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근로자의 최고임금액을 규정하고,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받은 자에게 최고임금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안」(의안번호 제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