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현행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안③ ----------------------------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지정사업----------------------------------------------------------.
현행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행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