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음주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실제로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형벌을 감경한 판결이 다수 알려져 자의적으로 주취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