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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18인 ·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사건을 집중수사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지속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방위사업의 부정비리 사건은 대부분이 금품 등의 대가 수수가 직접적 동기이므로 뇌물사건의 형량을 강화하여 방위사업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뇌물죄가 공무원이 물질적으로 부패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역군인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 관련 종사자의 뇌물범죄는 이를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운영의 한 축인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