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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횡단보도설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규정은 시가지와 비시가지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200미터 이상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간격을 줄여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2010~2012년간 경기도 내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다른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가 100~200미터 사이에서 사고 발생이 많음.
또한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높았으며, 횡단보도 적정설치 간격은 100미터(48%), 200미터(24%), 150미터(18%) 순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중요한 설치기준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횡단보도의 간격을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으로 차등조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도로의 횡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