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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등 주취 폭력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음주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상실·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심신장애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이 부재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신설).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형법」상 감경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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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