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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02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