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의 비리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