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7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 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