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경우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군무원의 구분)
제3조(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6조(임용권자)
제7조(신규 채용)
제12조(시보 임용)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44조(별정군무원)
제45조(계약제 임용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0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