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의원 외 15인 ·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영세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영세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은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혼자 부담하게 되어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영세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소득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정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제1항제2호, 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