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7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를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이 적용되는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의5제1호).
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예산의 지원)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4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5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6조(조정의 신청 등)
제27조(조정절차)
제28조(처리기간)
제29조(조사 등)
제30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1조(조정의 성립)
제32조(집행력의 부여)
제33조(비밀유지의무)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