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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의원 외 2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상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거나, 홍보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