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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7 · 국가기술자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