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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4조의2(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