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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04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