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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의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혐오 범죄, 반인륜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현재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 기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