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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월에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상황 파악 등을 위해 모든 도시철도차량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상의 문제로 기존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설치가 부진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부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