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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천일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은 배제되어 있어 협동조직을 통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ㆍ수입식품 등에 대해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농수산물ㆍ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산지가 둔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등에게 정확한 이력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2(천일염 이력추적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