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 및 윤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