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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ㆍ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5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