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