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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국립대학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부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 후 임용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총장을 임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