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2012년부터 만 5세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13년부터 만 3~4세아로 확대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주요 국정과제(무상보육 확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했음.
적지 않은 규모가 매년 소요되는 국정과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의 채무(지방교육채, BTL 임대료)는 2012년 예산총액의 17.7%(20,769억원)에서 2016년 36.3%(203,676억원)로 급증하였으며, 더욱 심각해질 전망임.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지원되어야 하는 핵심 지출항목인 학교기본운영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이 축소 편성되는 등 초·중등교육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초·중등 학생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됨. 또한 누리과정 예산이 적기 편성이 어렵고, 중앙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만 3~5세아 대상 학부모의 불안이 급증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의 원칙을 정확히 법문으로 밝혀 중앙정부-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교부금 운영원칙에 있어 갈등을 없애고자 함.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2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이와 함께,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평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의2).
라.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