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4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고,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음.
이에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