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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법으로는 광고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로 단순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의 사항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7조의9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