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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외국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금융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동반 성장 가능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익사업 발굴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 가능한지가 불명확한 것에 크게 기인함.
따라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상 명확히 규정하여 비식별화된 경우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 비식별화된 경우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