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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시설 및 사업 등 올림픽 유산을 관리하고 있음.
2018년에 실시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에 대하여도 동 진흥공단이 또한 관리하게 되는 것은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까지 맡도록 그 명칭을 현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제21조·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9조·제31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