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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심사절차 후 보상금, 의료급여 등이 지원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의료급여 지원절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