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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습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자연건조하여 만드는 건버섯, 곶감 등의 가공품이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여 썩거나 부패하는 등 습해(濕害)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습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험목적물에 자연건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외되어 있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이 부담하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제5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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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