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범죄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는 도덕적윤리적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기도 함.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신속히 구조함으로써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에 구조불이행 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5조의2(구조불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