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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호) 및 윤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