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4 발의 · 의원 외 18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또는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호) 및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20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