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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좌관 등 총 7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인턴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을 채용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인턴의 경우 의원 개인별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있으며 11개월씩 2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인턴의 경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또한 365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보좌직원의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안 별표 4).
나.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 신설(안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면직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