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은 연 평균25㎍/㎥ 이하, 일 평균 50㎍/㎥ 이하로 WHO 권고기준인 연 평균10㎍/㎥ 이하, 일 평균 25㎍/㎥ 이하 보다 2배 정도 완화된 수준임.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으로, 기준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 적절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지나치게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