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승격되었음. 그리고 1985년 1월 1일 지금의 ‘국가보훈처’로 이름이 변경됨. 국가보훈처는 ‘원호’에서 ‘보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적 예우를 통해,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항구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훈정책을 시행하게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됨.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동일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차관급으로 되어 있어 그 상실감이 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할 정도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여,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4조(국가보훈처)
제26조(행정각부)
제44조(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