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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적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임. 또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정교과서 전환 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실효성 있게 확보해야 함(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