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민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범죄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음.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통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손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