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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년보다 179명이 감소한 4,62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용 자동차는 전체 등록 자동차의 6.1%인데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년 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함.
이는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가의 강제 확인 수단 부재,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및 불법으로 튜닝한 자동차의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큼.
따라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