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3 발의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