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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핀테크(FinTech)는 간편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이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된 상거래시스템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