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의 상영에 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이 영화상영시간 중 원치 않는 상업광고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
한편, 국내 상영관의 경우 광고영화 등의 상영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바,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영화의 상영시간 공지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