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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일만을 기재하고 있어 적정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등 화장품 이용상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재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