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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한편,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승계)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58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