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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는 반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보전 보다는 수질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