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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궤도운송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사고의 보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차량 이용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도차량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8호의2·8호의3 및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14 · 궤도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