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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포함된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시행 추진력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